2024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및 절차 소득분위 기준(소득인정액 모의계산)
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4일(수)부터 9월 11일(수)까지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는 장학금 빨리 신청하세요!
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& 신청방법
신청방법 및 절차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> 재단 소개 > 알림 > 공지사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 확인
(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바로가기)
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, 도의 방법은 전자서명 수단(인증서)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동의하면 됩니다.
※ 신청 시 9월 19일(목)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 필요서류를 꼭 제출해야합니다.
(출처:한국장학재단)
국가장학금 신청절차 | |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| 장학금 신청하기 |
홈페이지 로그인(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 | 신청서작성(신청동의 및 서약) |
신청서작성(학교정보 입력) | 신청서작성(개인정보 입력) |
신청서작성(개인정보입력) - 미혼 | 신청서작성(개인정보입력) - 기혼 |
신청서작성(개인정보 입력) | 신청서작성(학자금유형 선택) |
신청서작성(학자금유형 선택) | 신청서작성(학자금유형 선택)-확인 후 다음단계 진행 |
신청서작성(학자금유형 선택) | 신청서작성(e-러닝 및 정보 입력) |
신청서작성(e-러닝 및 정보 입력) | 신청서작성(신청정보 확인) |
신청서작성(신청정보 확인) | 신청서작성(신청정보 확인) |
신청서작성(신청정보 확인) | 신청서작성(신청정보 확인) |
신청서작성(신청서 제출 완료) |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 |
신청기간
신청기간 : 2024년 8월 14(수) 9시~ 2024년 9월 11일(수) 18시까지
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: 2024년 8월 14(수) 9시~ 2024년 9월 19일(목) 18시까지
가구원 동의 절차
(출처:한국장학재단)
가구원 동의 절차 | |
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> 장학금 > 학자금 지원구간 >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클릭 |
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|
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| |
서류제출 방법
(출처:한국장학재단)
서류제출 방법(대상자) | |
국가장학금 서류제출(홈페이지 업로드) 홈페이지 서류제출 > 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체줄현황 > "서류제출" 클릭 후 해당 서류 파일 업로드 형제/자매(자녀) 정보 증빙 서류 - 미혼 : 신청자 부 또는 모 명의 가적관계증명서 제출 - 기혼 : 신청자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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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서류제출(모바일 업로드)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> "서류제출"에서 파일 업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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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신청대상
2024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은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,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가장학금 지원 소득중위기준
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소득, 금융자산, 부채 등 재산 소득으로 산정한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을 월 소득 인정액이 되며, 이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. 총 1~8구간으로 8단계로 구분됩니다.
구간 |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 | 기준 중위소득 비율 |
1 구간 | 1,718,974원(이하) | 30% |
2 구간 | 2,864,957원(이하) | 50% |
3 구간 | 4,010,939원(이하) | 70% |
4 구간 | 5,156,922원(이하) | 90% |
5 구간 | 5,729,913원(이하) | 100% |
6 구간 | 7,448,887원(이하) | 130% |
7 구간 | 8,594,870원(이하) | 150% |
8 구간 | 11,459,826원(이하) | 200% |
※ 경계값은 월 수입이 아닌 재산과 부채가 함께 적용되어 소득으로 합산된 금액입니다. |
국가장학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
(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: 스크롤 내리시면 소득산정 모의계산 있습니다.)
★ 소득인정금액 소득평가금액(월) + 재산의 소득환산금액(월) 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 확인 ★ 학자금 지원 기준 구간의 경계값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중위소득 대비 비율 |
유의사항
*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합니다.
※ 단, 교육지원비 수혜횟수 초과, 초과학기 미지원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합니다.
*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반드시 [신청완료]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※ 국가장학금 미신청 또는 신청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심사 불가합니다.
※ 신청서 수정: 신청 취소 후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만 신청서 수정 완료 처리됩니다.
*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상기 일정 및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장학금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합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(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),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합니다.
* 이중학적자*(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)인 경우,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,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.
* 이중학적자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(2개 이상) 모두에서 등록금 우선 감면 처리가 되더라도 국가장학금은 최종 1개 학적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
*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(신청기간 종료 시) 후 신청정보 변경(인적정보, 대학정보 등)이 필요한 경우 재단 및 소속대학으로 반드시 변경 요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[첨부파일_신청 매뉴얼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방법, 신청서 수정, 가구원동의, 서류제출방법,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가능